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03 ~ 2025.09.17 D+228
제출일 2025.09.01

법안 설명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화재ㆍ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ㆍ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고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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