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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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실종아동이 직접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돼 가족 찾기·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정보공개 절차가 단순화되며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행정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장점
- • 실종아동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 가족 재결합 및 재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
- • 실종아동 관련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돼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 • 법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 유출·남용 가능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 • 정보 공개·수집 과정이 행정 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 청구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연될 경우 실종아동이 원하는 정보를 즉시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
- • 공개된 정보를 악용해 차별·편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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