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복권 수익금 일부가 자살예방기금으로 추가 배분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배분 비율은 변동 가능하며, 자살예방 기금이 신설된다.

장점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자금이 지원된다.
  • 복권 수익금이 공공사업에 직접 연결되어 사회적 가치가 높아진다.
  • 법률 개정으로 자금 투명성 확보와 추적 관리가 강화된다.
  • 지속가능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우려되는 점

  • 복권 수익금 배분 비율 변동이 예측 불가해 예산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
  • 자살예방 기금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법률 개정이 다른 기금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
  • 복권 참여 인센티브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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