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이 자살방지에 쓰인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준형
공동발의
최혁진
문진석
김현
주철현
박지원
전진숙
김승수
백혜련
정진욱
박정
양부남
소병훈
김종민
허성무
임이자
이해식
이재정
서천호
곽규택
조계원
김준혁
송옥주
김대식
윤재옥
백종헌
최민희
이정헌
어기구
신동욱
박해철
박정하
김미애
김정재
최수진
윤종군
송언석
김도읍
한지아
조승래
최형두
서삼석
강선영
박균택
채현일
김영배
박정현
서영교
김석기
김용태
조배숙
조은희
김승원
정태호
윤준병
정희용
이상휘
이만희
김태선
배준영
윤종오
전종덕
김소희
한창민
손명수
서일준
박충권
구자근
김종양
권향엽
곽상언
고민정
강선우
김문수
이재관
이성윤
박선원
허종식
한병도
이성권
김동아
정춘생
손솔
오세희
김영호
박희승
용혜인
김현정
이기헌
민홍철
권칠승
임오경
이주희
조승환
이수진
조정식
이준석
진성준
정준호
임호선
노종면
송기헌
차지호
김영진
천하람
정당
조국혁신당
심사 기간
2025.09.11 ~ 2025.09.20
D+282
제출일
2025.09.10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본 보기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복권 수익금 일부가 자살예방기금으로 추가 배분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배분 비율은 변동 가능하며, 자살예방 기금이 신설된다.
장점
-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자금이 지원된다.
- • 복권 수익금이 공공사업에 직접 연결되어 사회적 가치가 높아진다.
- • 법률 개정으로 자금 투명성 확보와 추적 관리가 강화된다.
- • 지속가능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우려되는 점
- • 복권 수익금 배분 비율 변동이 예측 불가해 예산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
- • 자살예방 기금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 법률 개정이 다른 기금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
- • 복권 참여 인센티브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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