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김준형
최혁진
문진석
김현
김남희
주철현
박지원
전진숙
박충권
김승수
백혜련
정진욱
박정
양부남
소병훈
김종민
허성무
이해식
임이자
이재정
서천호
곽규택
김준혁
조계원
송옥주
김대식
윤재옥
백종헌
최민희
이정헌
어기구
신동욱
박해철
박정하
김미애
김정재
최수진
윤종군
송언석
김도읍
한지아
조승래
최형두
서삼석
강선영
박균택
채현일
김영배
박정현
서영교
김석기
김용태
조배숙
조은희
김승원
정태호
윤준병
정희용
이상휘
강대식
이만희
김태선
정일영
배준영
윤종오
전종덕
김소희
한창민
손명수
서일준
구자근
김종양
권향엽
곽상언
고민정
강선우
김문수
이재관
이성윤
박선원
허종식
한병도
이성권
김동아
손솔
오세희
김영호
박희승
용혜인
김현정
이기헌
민홍철
권칠승
임오경
조승환
이수진
조정식
이준석
진성준
정준호
임호선
노종면
송기헌
차지호
김영진
천하람
정당
조국혁신당
심사 기간
2025.09.11 ~ 2025.09.20
D+225
제출일
2025.09.10
법안 설명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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