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기금, 국민 돈 차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준형
공동발의
최혁진
문진석
김현
김남희
주철현
박지원
전진숙
박충권
김승수
백혜련
정진욱
박정
양부남
소병훈
김종민
허성무
이해식
임이자
이재정
서천호
곽규택
김준혁
조계원
송옥주
김대식
윤재옥
백종헌
최민희
이정헌
어기구
신동욱
박해철
박정하
김미애
김정재
최수진
윤종군
송언석
김도읍
한지아
조승래
최형두
서삼석
강선영
박균택
채현일
김영배
박정현
서영교
김석기
김용태
조배숙
조은희
김승원
정태호
윤준병
정희용
이상휘
강대식
이만희
김태선
정일영
배준영
윤종오
전종덕
김소희
한창민
손명수
서일준
구자근
김종양
권향엽
곽상언
고민정
강선우
김문수
이재관
이성윤
박선원
허종식
한병도
이성권
김동아
손솔
오세희
김영호
박희승
용혜인
김현정
이기헌
민홍철
권칠승
임오경
조승환
이수진
조정식
이준석
진성준
정준호
임호선
노종면
송기헌
차지호
김영진
천하람
정당
조국혁신당
심사 기간
2025.09.11 ~ 2025.09.20
D+282
제출일
2025.09.10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본 보기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기금 설립을 법적 근거화한다. 2. 기금은 자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의도된다. 3. 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부정 운영·자원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점
- • ① 재원 확보가 예측 가능해져 정책 실행 지속성이 높아짐
- • ② 자살 예방에 집중된 자원 배분으로 사회적 효과 증대 가능
- • ③ 법적 근거 마련으로 투명성 제고 및 외부 감시 강화
- • ④ 국가 재정 관리 체계와 연계되어 운영 효율성 확보
우려되는 점
- • ① 기금 사용 규정 부재 시 재정 남용 위험
- • ② 예산 편성에 따라 자살 예방 사업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
- • ③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이 반영될 가능성
- • ④ 기금 규모가 미미하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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