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김준형
최혁진
문진석
김현
김남희
주철현
박지원
전진숙
박충권
김승수
백혜련
정진욱
박정
양부남
소병훈
김종민
박정현
허성무
이해식
임이자
이재정
서천호
곽규택
김준혁
조계원
송옥주
김대식
윤재옥
백종헌
최민희
이정헌
어기구
신동욱
박해철
박정하
김미애
김정재
최수진
윤종군
송언석
김도읍
한지아
조승래
서삼석
최형두
강선영
박균택
채현일
김영배
서영교
김석기
김용태
조배숙
조은희
김승원
정태호
윤준병
정희용
이상휘
강대식
배준영
이만희
김태선
정일영
윤종오
전종덕
김소희
김기웅
한창민
손명수
서일준
김종양
권향엽
곽상언
고민정
강선우
김문수
이재관
허영
이광희
이성윤
박선원
허종식
한병도
이성권
김동아
강경숙
이훈기
정춘생
손솔
오세희
김영호
김재원
박희승
용혜인
문대림
김현정
이상식
김주영
민홍철
이기헌
권칠승
임오경
이주희
백선희
조승환
이수진
이준석
조정식
진성준
정준호
임호선
장동혁
노종면
송기헌
이해민
차지호
김영진
천하람
정당
조국혁신당
심사 기간
2025.09.12 ~ 2025.09.21
D+224
제출일
2025.09.10
법안 설명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10.
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
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실행,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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