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심사 기간 2025.09.17 ~ 2025.09.26 D+219
제출일 2025.09.15

법안 설명

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함(안 제2조).

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며,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함(안 제27조).

마.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함(안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함(안 제29조).

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둠(안 제44조).

차.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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