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도 감시된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병기
공동발의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심사 기간
2025.09.16 ~ 2025.09.25
D+277
제출일
2025.09.15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본 보기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본 개정은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한다. 제재 항목이 명확히 정리되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면직·감봉 등 구체적 처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제재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절차적 보호가 미비해 부당 제재 가능성 및 정치적 개입 위험이 부각된다.
장점
- • 제재 기준이 일원화돼 분쟁이 줄어든다.
- • 임직원 행동 책임이 명확해져 은행 건전성 강화된다.
- • 법령 간 충돌이 해소돼 규제 집행 효율성이 향상된다.
- • 감독 기관의 처분 범위가 확대돼 부정행위 방지 효과가 커진다.
우려되는 점
- • 제재 권한이 집중돼 부당 혹은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위험이 있다.
- • 절차적 보호 조치가 미흡해 과도한 제재 가능성이 있다.
- • 제재 항목 확대가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 법 개정이 금융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역할을 혼재시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