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본 개정은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한다. 제재 항목이 명확히 정리되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면직·감봉 등 구체적 처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제재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절차적 보호가 미비해 부당 제재 가능성 및 정치적 개입 위험이 부각된다.
좋아지는 점
제재 기준이 일원화돼 분쟁이 줄어든다.
임직원 행동 책임이 명확해져 은행 건전성 강화된다.
법령 간 충돌이 해소돼 규제 집행 효율성이 향상된다.
감독 기관의 처분 범위가 확대돼 부정행위 방지 효과가 커진다.
걱정되는 점
제재 권한이 집중돼 부당 혹은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위험이 있다.
절차적 보호 조치가 미흡해 과도한 제재 가능성이 있다.
제재 항목 확대가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 개정이 금융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역할을 혼재시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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