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일관화하고,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 등 6가지 제재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원과 직원에게 정지·면직·감봉 등 구체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자에 대한 통보 규정을 추가한다. 그러나 과도한 제재 권한이 정치적 압력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좋아지는 점
제재 범위가 명확해져 임직원의 책임이 분명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이 통합되어 중복 관리가 해소된다.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도입돼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된다.
퇴임자 통보 규정이 있어 투명성이 높아진다.
걱정되는 점
제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정치적 압력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
다양한 제재 옵션이 관리·준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재 적용 기준이 모호하면 부당한 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규정이 기존 금융법과 충돌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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