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보험업, 규제 강화되나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심사 기간
2025.09.16 ~ 09.25
제출일
2025.09.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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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금융법 간 제재권을 통일해 보험업계에 일관된 규제 적용을 목표로 한다. 임원·직원에 대해 해임, 정직, 감봉 등 구체적 제재를 정해 부정행위 억제한다. 위반 사실을 공개·영업정지 가능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지만, 기업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겪을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제재 권한을 통합해 일관성 있는 감독이 가능해짐

임원·직원에 대한 명확한 제재 조치가 부정행위 방지에 기여함

위반 사실 공개 및 영업정지 조치로 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 대상 기관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이 높아짐

걱정되는 점

제재 권한 집중으로 임의적·정당성 없는 집행 위험

정치적 영향 가능성으로 규제의 객관성 저해 우려

보험사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해 운영 효율성 감소

제재 대상 직원의 정당 절차와 인권 보장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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