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권 통합! 소비자 안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병기
공동발의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심사 기간
2025.09.16 ~ 2025.09.25
D+277
제출일
2025.09.15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본 보기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통합한다. 2. 직원·임원에 대한 주의·면직·문책 등 새로운 제재를 도입한다. 3. 통합으로 효율성은 높지만 권력 집중·권리 침해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법률 간 제재권한이 일관화되어 감독·처벌이 명확해진다.
- • 새로운 제재 항목으로 직원·임원 책임이 강화되어 금융사 내부통제에 도움된다.
- • 중앙 감독기관 전환으로 감독 효율성이 증대되고,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어 금융사 운영의 신뢰성이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 권력 집중으로 감독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
- • 정치적 개입이나 부당한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사전 공지·이의신청 절차가 미흡하면 직원·임원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 • 법률 개정이 완전한 조율 없이 진행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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