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이 감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병기
공동발의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심사 기간
2025.09.16 ~ 2025.09.25
D+277
제출일
2025.09.15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본 보기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권한을 일원화해 재정규제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새로운 제재항목이 부가통신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직원에게 주의·경고·면직·감봉 등 폭넓은 조치를 도입한다. 권한 통합으로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감독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부당한 제재 위험이 있다.
장점
- • 제도적 일관성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규제 이해가 용이해진다.
- • 강력한 감독력 확보로 부실 금융 활동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 • 통합된 제재수단으로 부당한 대출·신용 관행을 신속히 제재 가능하다.
- • 정책 실행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 감독 권한이 과도히 집중되면 정치적·이익단체의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 • 부가통신업자 등 중소기업이 과도한 제재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다.
- • 제재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경고·면직 등 부당행정이 발생할 수 있다.
- • 기존 법령과의 충돌·번복 가능성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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