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2.08 ~ 12.17
- 제출일
- 2025.12.05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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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더 효과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념과 추모의 공간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지는 점
국민의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이 더 hiệu율적으로 진행된다
국민의 기념과 추모를 위한 공간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응하는 국립묘지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걱정되는 점
국립묘지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국민의 기념과 추모를 위한 공간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갈등 또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국립묘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나 서비스가 개발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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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