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 총괄, 재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①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장 공동 지명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② 통계와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협력 조항을 신설해 데이터 통합과 활용을 촉진합니다.③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조직 과부하가 우려됩니다.
장점
- • 국가 단위 데이터 통합 및 품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 • 민간 전문가 참여로 실무 반영과 데이터 활용이 확대됩니다.
- •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로 정책 수립 시 근거 자료가 풍부해집니다.
- •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적절한 통계 제공이 개선됩니다.
우려되는 점
- •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치적 영향력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민간 데이터 연결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협이 존재합니다.
- •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행정비용 및 운영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통계법과의 중복 및 책임 분산 위험이 존재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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