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 총괄, 재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병기
공동발의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심사 기간 2025.09.18 ~ 2025.09.27 D+275
제출일 2025.09.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①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장 공동 지명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② 통계와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협력 조항을 신설해 데이터 통합과 활용을 촉진합니다.③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조직 과부하가 우려됩니다.

장점

  • 국가 단위 데이터 통합 및 품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 민간 전문가 참여로 실무 반영과 데이터 활용이 확대됩니다.
  •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로 정책 수립 시 근거 자료가 풍부해집니다.
  •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적절한 통계 제공이 개선됩니다.

우려되는 점

  •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치적 영향력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간 데이터 연결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협이 존재합니다.
  •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행정비용 및 운영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통계법과의 중복 및 책임 분산 위험이 존재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