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9 ~ 2025.12.18 D-3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AI 요약

요약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여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장점

  •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공중 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완수를 통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인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공중 보건의사 및 병역 판정 검사 전담의사의 복무 기간 조정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행정 구 Hubbiness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공중 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완수에 대한 의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인력 개발이 열악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중 보건의사 및 병역 판정 검사 전담의사의 복무 기간 조정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행정 구 Hubbiness를 악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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