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18 ~ 2025.09.27 D+218
제출일 2025.09.17

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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