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게 보상금, 사고 줄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5.09.22 ~ 2025.10.06 D+266
제출일 2025.09.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AI 요약

요약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을 도입해 안전 의식 고취·위험 발견을 촉진.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 시 환수되는 방지책 포함. 그러나 포상금 수요가 과도해 보상금 악용 가능성·신고 무효화 위험이 우려된다.

장점

  • 안전 의식 향상 및 사전 예방적 신고 증가
  • 산재 사고 발생률 감소 기대
  • 기업의 법규 준수 의식 강화
  • 포상금이 긍정적 인센티브 역할

우려되는 점

  • 부정 신고·포상금 악용 가능성
  • 예산 부담과 재정 부담 증가
  • 신고 절차 복잡화 및 행정 비용 상승
  • 기업 신뢰도 저하 및 경영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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