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23 ~ 2025.10.02 D+213
제출일 2025.09.19

법안 설명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2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존에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과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가산금ㆍ중가산금이 폐지(2024.

1.

1.

시행)되었음.

다만,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시행일 당시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됨.

그런데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약 12%로, 개발부담금을 최대 60개월(부과상한) 체납할 경우 원금 대비 3%의 금액이 가산금으로, 45%의 금액이 중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율(연 5%)을 고려하면 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산금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월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誤記)를 수정함(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