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24 D-9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자는 것임. 현행법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장점

  • 에너지 정책 수립 processo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 '숙의공론장'을 마련하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므로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발을 방지할 수 있음
  • 에너지 정책 수립 processo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숙의공론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의견이 충돌하거나 적절한 의견을 모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 에너지 정책 수립 proceso에 혼란이 일어나올 수 있음
  • '숙의공론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하될 수 있음
  • 에너지 정책 수립 processo에서 의견이 충돌하면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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