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규정 추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 제안 가능 부정행위·비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 해임 우려
장점
-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제고
- • 비위·직무태만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 • 위원 직무수행 능력 향상 기대
- • 법령 위반 시 제재가 명확해져 투명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정치적 압력에 의한 부당 해임 가능성
- • 해임·해촉 절차가 불투명해질 위험
- • 위원회 내부 갈등·불신이 증가할 수 있음
- • 위원 선정·운영에 대한 대중 신뢰 저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