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착용하거나 소지’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표지물, 소품 등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규제됨에 따라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노상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지물, 피켓 등 소품을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소품 등을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 및 제2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표지물 사용을 ‘착용’에 한정해 엄격히 규제했다. 이 개정안은 2미터 이내에 두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다. 하지만 과도한 표지물 사용이 허용되면 부정 선거운동이나 과도한 광고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장점
-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활용 자유가 확대돼 선거운동 효과가 높아진다.
- • 표지물 설치·제거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어 법적 갈등이 완화된다.
- • 신체적 부담이 줄어들어 후보자와 유권자 간 대면 접촉이 원활해진다.
- • 정책·이슈 전달이 직관적이 되어 유권자 이해가 쉬워진다.
우려되는 점
- • 2미터 이내 두는 규정이 해석에 따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 과도한 표지물 사용이 허용되면 과밀한 광고가 유권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 표지물에 부정 선거운동이 삽입될 가능성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 • 거리 제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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