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정하여 이사회에 의견 제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감사원에 따라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합니다.
장점
- •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고,Transparency를 강조
- •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정하여 이사회에 의견 제출을 촉진
- • 감사원에 따라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영을 장려
- •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여 일관된 관리를 가능하게
우려되는 점
- • 기타공공기관의 운영 방해가 가능할 수 있어
- •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정하여 이사회에 의견 제출을 촉진하는 것은 공약지향성일 수 있다
- • 감사원에 따라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간섭이 될 수 있다
- •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일관된 관리를 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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