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관이 새로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정문
심사 기간 2025.12.09 ~ 2025.12.18 D+193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AI 요약

요약

1) 모든 공공기관에 정관·이사회·감사·계정·직무제한을 명확히 규정. 2)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부정 행위 방지. 3) 과도한 행정비용과 규제 과다 가능성 등 잠재적 부작용 존재.

장점

  • 정관·이사회 구조 명확화로 거버넌스 강화
  • 감사·감정 기준 통일화로 투명성 제고
  • 직무제한·영리금지 조항으로 부정 행위 예방
  • 정부 회계연도 일관화로 예산·재무 관리 개선

우려되는 점

  • 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 복잡한 규정 적용으로 운영 효율 저하 가능
  • 과도한 감독·검증이 기관 자율성 침해 가능
  • 법적 해석·제도적 충돌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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