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정하여 이사회에 의견 제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감사원에 따라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합니다.

장점

  •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고,Transparency를 강조
  •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정하여 이사회에 의견 제출을 촉진
  • 감사원에 따라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영을 장려
  •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여 일관된 관리를 가능하게

우려되는 점

  • 기타공공기관의 운영 방해가 가능할 수 있어
  •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정하여 이사회에 의견 제출을 촉진하는 것은 공약지향성일 수 있다
  • 감사원에 따라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간섭이 될 수 있다
  •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일관된 관리를 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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