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5 ~ 2025.12.14 D+1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AI 요약

요약

[안 제33조의3]는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를 통해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점

  • 지역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
  •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 취득세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지방주택시장의 침체 완화를 목표하는 것임
  •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

우려되는 점

  • 특례를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상향하여 실제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 취득세 특례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 지역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추가 조치를 필요로 할 수도 있음
  •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취득세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은 실제로는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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