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권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경과 및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등 피해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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