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무시 안 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5.10.10 ~ 2025.10.19 D+253
제출일 2025.10.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등”)이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존재함.

그런데 현행법상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는 규정은 존재하나,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하수급인등은 공사 기간의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작업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등에게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등의 작업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계약 체결 후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기간 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하도급자가 불이익을 겪고 있다. 법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시 계약 변경을 무조건 인정하고 부담 전가를 금지해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한다. 그러나 계약금액 조정의 객관성 부족으로 불투명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장점

  • 하도급자의 안전과 재정적 보호 강화
  • 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 확보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 가능성 증가
  • 산업 전반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우려되는 점

  • 발주자·수급자에게 예기치 못한 비용 상승 가능성
  •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재조정 과정의 행정적 복잡성
  • 불공정 이익을 위한 악용 가능성(작업중지 과장)
  • 프로젝트 일정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 일정 불안정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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