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방사선 안전, 당신도 책임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0.13 ~ 10.22
- 제출일
- 2025.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정기 검사·측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한의원·한의사도 포함되며, 별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어 의료기술 활용과 방사선 안전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그러나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자격 기준 충족 여부와 이행 부담이 의료기관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비용·인력 투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환자 방사선 노출 감소
의료기술 활용 확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한의학 포함으로 의료서비스 포괄
걱정되는 점
의료기관 비용 증가
인력 부족·부담 가중
과도한 행정·규제 부과
규제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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