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에게 전자메일이 통지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안도걸
심사 기간 2025.10.13 ~ 2025.10.22 D+250
제출일 2025.10.0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AI 요약

요약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개정해, 회사가 전자우편으로 주주에게 통지를 할 수 있게 한다. 기존 동의 요구를 완화해 통지 효율을 높이고 우편비용을 절감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보안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전자통지 미수령으로 인해 주주가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전자우편 통지로 주주에게 신속하게 정보 전달이 가능해져 주주 참여가 촉진된다.
  • 우편물 발송 비용과 인력·시간이 절감되어 기업 운영 효율이 향상된다.
  •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친화적이며, 자원 절약에 기여한다.
  • 우편을 통한 물리적 전달이 줄어들어 우편물 수집·배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감소한다.

우려되는 점

  • 전자우편 주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도용·스팸·피싱 위험이 증가한다.
  • 스팸함에 가려지거나 메일함이 정리되어 있어 주주가 통지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 해킹·맹세 도용 등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전자통지 내용이 변조·부정확할 위험이 있다.
  • 주주 동의 없이 전자통지가 허용됨에 따라 주주가 원하는 통지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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