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법원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5.10.21 ~ 10.30
제출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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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헌법소원은 공권력에만 제한되어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할 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기초 효력 정지·재심 등 가처분 조치를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좋아지는 점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법원 결정에도 구제 수단이 마련된다.

법원의 불법·불합리 판단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가능해진다.

가처분·효력 정지 등 즉각적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걱정되는 점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원 증가로 심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전략적 소원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남용 가능성(프리러블, 사안 과다제출) 이 있다.

관할 범위와 절차에 대한 혼란이 생겨 법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기속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무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6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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