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9 ~ 2025.12.18 D-3
제출일 2025.12.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타 법령에 따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함(안 제49조의2제5항 신설).

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점

  •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통보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타 법령에 따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법안에 따라 의무화된 전파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늦출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프로젝트 진행을 지연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평가서 검토 결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법안에 따라 의무화된 전파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타 법령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법률 상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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