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 정보 정리되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태호
심사 기간 2025.10.29 ~ 2025.11.07 D+234
제출일 2025.10.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예산ㆍ기금 등의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나 재정통계의 작성 시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 제출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정부와 중앙관서가 재정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자료 제출 및 사무 개선 요구가 명시되어 중앙 기관의 협력 의무가 강화된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 부담과 권한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재정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통합이 가능해져 예산 투명성이 향상된다
  • 중앙관서의 자료 제출 의무화로 재정통계의 정확도가 증가한다
  •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상승한다
  • 정책 결정 시 실질적 재정 데이터를 보다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중앙관서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서 간 권한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권한 남용으로 특정 부서의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 자료 제출 의무가 부실하면 재정통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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