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률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이를 심의할 부서를 추가하여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점

  • 제안하는 법률안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게 하므로, 더 큰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심의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재량을 제한하여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 제안하는 법률안은 군인사법의 명제를 강조하여, 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제안하는 법률안은 헌법상 기본권을 강조하여,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우려되는 점

  • 제안하는 법률안이 지나치게 중대하거나 제한적일 경우 군인의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휴직 심의위원회는 실제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제안하는 법률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군인사법의 명제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제안하는 법률안이 너무 방대한 경우, 실제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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