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 정신건강, 꼭 챙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곽상언
심사 기간 2025.11.05 ~ 2025.11.14 D+227
제출일 2025.10.3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도만 갖고 있지만, 구체적 지원 내용이 없어 실행이 불안정하다. 개정안은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구체 사업을 소방청·시·도에 명시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예산 부과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자금 투입이 미흡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보장성이 높아진다.
  • 소방전문치료센터 위탁이 허용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 조직 내 편견 해소·권익보호 조치가 포함돼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 지역 소방청·시·도 차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 유연성이 증가한다.

우려되는 점

  • 예산 부과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
  • 법적 명시는 되어 있어도 시행 착오·관리 부실로 사업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 일부 지역에서 인력·시설 부족으로 지원이 미비될 수 있다.
  • 권익보호·편견 해소 조치가 소홀하면 내부 문화 개선이 부진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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