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0 ~ 2025.11.19 D+165
제출일 2025.11.06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그 직을 수행하면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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