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진보당 · 행정안전위원회

교원도 정치가 될 수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5.11.10 ~ 11.19
제출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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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교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교실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은 금지된다. 일부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다.

좋아지는 점

교원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다.

정당 활동을 제한해 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정책 반영 및 사회 참여 기회가 증가한다.

공무원·교원 구분이 명확히 되어 혼란을 줄인다.

걱정되는 점

교원 정치 활동이 학생에게 미묘하게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정당 가입 자체가 교육 현장에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

법 해석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 가입·활동 규정이 복잡해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그 직을 수행하면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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