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지만,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점

  •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 진입을 지원
  •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
  •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강조
  •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을 지원

우려되는 점

  • 특정 직종에 편중됨으로써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이 저해될 수 있음
  •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편중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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