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 30명, 대표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정식
심사 기간 2025.11.10 ~ 2025.11.19 D+222
제출일 2025.11.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AI 요약

요약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비율을 1/4 이상으로 확정한다.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실제 운영 효율성은 미지수다. 권력 분산과 다양성 확보가 동시에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장점

  • 다양한 지역·직능이 더 잘 반영된다
  • 여성 대표성이 강화된다
  • 정책 자문에 더 폭넓은 시각이 제공된다
  •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다
  • 대표성 확대가 형식적이 될 위험이 있다
  • 회의 비용과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 역할과 책임이 겹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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