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가족돌봄청년, 구해라!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5.11.10 ~ 11.19
제출일
2025.11.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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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정의에 포함해 고용·주거·교육·문화 지원 확대. 정부는 별도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상황을 공개, 정책 설계에 활용될 예정. 다만, 정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자원 분배 경쟁이 심화되고, 데이터 활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고용·주거·교육 등 종합적 지원으로 취약 청년의 자립 기회 확대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 가능, 투명성 및 효과성 증대

가족 돌봄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연대 강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마련으로 정신건강·사회적 고립 해소 기대

걱정되는 점

자원 부족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거나 비효율적 배분 위험

데이터 수집·공개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및 차별·배제 가능성

법적 정의가 모호하면 사법적 판단이 일관되지 않아 편법 활용 가능성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압박으로 다른 청년 정책과의 균형 저해 우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ㆍ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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