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 청소년을 보호하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강선우
심사 기간 2025.11.11 ~ 2025.11.20 D+221
제출일 2025.11.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가족 돌봄 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정의를 새로 도입해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밀한 조사와 지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과도한 라벨링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소외된 청소년을 명확히 정의해 인식 개선
  • 정기적 실태조사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가능
  • 가족 돌봄 청소년에게 직업·교육 지원 확대
  • 청소년 보호체계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가능성
  • 라벨링으로 인한 스티그마 및 차별 위험
  • 행정·법률 복잡성 증가로 시행 지연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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