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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