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자격시험, 이제 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안태준
심사 기간 2025.12.11 ~ 2025.12.20 D+191
제출일 2025.12.1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택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응시 및 교육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지리숙지도의 경우 최근 네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택시운전자격의 경우 ’20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택시 운전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항목을 폐지하고, 전국 통합 시험을 도입한다. 임시운전자격을 90일 한 번만 부여해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시험 절차 완화가 운전 질 저하와 무단 운전자 증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운전자격 취득 절차가 단축되어 택시 구인난 완화
  • 임시운전자격 부여로 지역적 인력 이동이 자유로워짐
  • 전국 통합 시험으로 시험 난이도와 질 관리가 용이
  • 자격 시험 비용과 시간 부담 감소로 신규 진입 장벽 감소

우려되는 점

  • 지리숙지도 폐지로 지역 교통안전 및 효율성 저하 가능성
  • 임시운전자격 부여가 무단 운전·비전문 운전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전국 통합 시험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일부 운전자가 불리할 수 있음
  • 임시운전자격 유효기간 제한이 단기적 운전자 확보에만 기여해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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