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택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응시 및 교육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지리숙지도의 경우 최근 네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택시운전자격의 경우 ’20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고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여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제안은 recent changes in navigation and platform taxis have reduced the importance of geographic knowledge.

장점

  •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여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함
  •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
  •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허용하여 구인난을 해소
  •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개선

우려되는 점

  • 지리숙지도 폐지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전문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 全国 통합 운영에 따른 행정 절차 복잡도 증가
  • 임시 운전자격 허용을 통해 위장 취득 등 문제 발생의 가능성
  •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미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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