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2.04 ~ 12.13
- 제출일
- 2025.12.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소 심판 요청에도 정지되지 않는다. 심판 결정 기한은 1개월로 제한되고 변론 생략이 허용된다. 법은 재판 지연 우려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지만, 절차적 안전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중대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판단이 가능해짐
국가안보와 헌정질서가 보호됨
재판 지연이 줄어들어 국민 불안 감소
법원과 검찰의 업무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헌법적 심판권이 제한되어 권리보호가 약화될 위험
정부·검찰이 임의로 재판을 가속화할 가능성
1개월 기한 내 결정으로 인해 부당한 심사·판결 가능성
변론 생략이 과도한 일방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음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형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세력이 최근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내란 및 외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국가 위기 상황과 직결되며, 이러한 사안에서 재판정지 제도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 유지에 중대한 허점을 만드는 것임.
특히 위헌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책임 규명과 법적 판단이 늦어져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됨.
이에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헌정질서 보호, 절차 악용의 예방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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