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4 ~ 2025.12.13 D+47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AI 요약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자 공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졌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장기간 소요되어 한계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주宅지구 지정 시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관된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과도한 규제가 되풀이 될 수 있다.
  •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생태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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