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4 ~ 2025.11.23 D+161
제출일 2025.11.12

법안 설명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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