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구조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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