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브랜드, 관광 수익이 두 배가 될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조계원
심사 기간 2025.12.05 ~ 2025.12.14 D+197
제출일 2025.12.0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ㆍ복원ㆍ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ㆍ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해 지역경제와 연계하려는 의도다. 디지털콘텐츠, 주민참여, 산업연계 사업을 포함한다. 과도한 상업화와 이해관계 조정 미비로 지역 사회 갈등이 발생할 우려 있다.

장점

  •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고 홍보 효과가 높아진다.
  • 디지털콘텐츠 및 마케팅을 통해 관광 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
  •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 주민의 소속감과 협업이 강화된다.
  • 산업·경제와 연계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상업적 브랜드화가 역사적 본질을 희생시키는 위험이 있다.
  •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 조정이 미흡할 경우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
  • 예산 보조가 대기업·연구기관에 편중될 가능성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다.
  • 디지털 콘텐츠와 마케팅에 과도한 의존이 문화적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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