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품 불법 연장, 금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장종태
심사 기간 2025.12.05 ~ 2025.12.14 D+197
제출일 2025.12.0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AI 요약

요약

수입식품의 유효기간 연장 허용을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제한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 등록 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수입액으로 전환한다. 불법 연장 시 등록 취소·수입신고 거부와 2년간 재등록 금지 조항이 도입된다.

장점

  • 소비자에게 더 신뢰성 있는 수입식품 제공
  • 불법 연장 행위 억제 효과
  • 유통이력 추적 관리 기준이 현실적 기준으로 개선
  • 수입업자에게 명확한 규제 규정 제공

우려되는 점

  • 수입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 초래 가능
  • 2년 재등록 금지로 인해 유효한 제품 공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수입액 기준으로 인한 수입액 변동에 따라 등록 요건이 예측 불가
  • 규제 시행 초기 혼란 및 법령 해석 차이 발생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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