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생활안정, 도와줄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조계원
심사 기간 2025.12.08 ~ 2025.12.17 D+194
제출일 2025.12.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 실패 후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신설한다. 이 자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며, 조기 은퇴·재활 실패 시 생계 안정에 활용된다. 그러나 대출 상환 부담과 부정적 이용 가능성은 우려된다.

장점

  • 체육인에게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 장기 경력 유지와 부상 후 복귀를 장려한다
  • 체육 분야 취업 전환 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 국민 체육 참여 증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대출 상환 불이행 시 국가·지방 재정 부담이 늘어진다
  • 자금 지원 대상 선정에 편애·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 비체육 관련 비용으로 부당 사용될 위험이 있다
  • 행정·규제 마련이 복잡해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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