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 실패 후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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