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