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4 ~ 2025.12.13 D+47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에 대한 매각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방식은 지역별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 및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분양전환이 곤란한 임차인에게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추가 4년까지)의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등).

AI 요약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데, 이 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장점

  • 과도한 가격 상승 제한
  •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반영
  •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
  •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 신설

우려되는 점

  • 지역별 시세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 위험
  • 사업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위험
  •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주거 안정 위험
  •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분양전환이 곤란한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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