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부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AI 요약
요약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지방의견을 반영한다. 민간위원 10명에 지방 추천자 포함으로 투명성 강화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 가능성과 과도한 지방 요구 위험이 존재.
장점
- • 지방 의견 반영으로 공정성 향상
- • 지방과 민간 전문성 결합으로 정책 다양성 확대
- • 투명성 강화로 국민 신뢰 증가
- • 지방 정부와 협력 강화로 정책 실행 효율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지방 정치적 압력으로 중립성 저하 위험
- •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
- • 결정 지연 가능성 증가
- • 지방 추천자에 대한 과도한 영향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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