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공개, 당신 사생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안태준
심사 기간 2025.12.15 ~ 2025.12.24 D+187
제출일 2025.12.1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개 대상이 한정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구상채권액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이 없더라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이러한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 정보 공개 및 부당 지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어 임대인 부실 행위가 억제된다.
  • 명단 공개가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 공사의 구상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다.
  • 임대인 경영 개선을 유도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임대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 오류나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부당 지정이 발생할 수 있다.
  •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비판이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 행정비용과 검증 절차가 늘어나 법 집행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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