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역시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등의 규모, 노역장 유치 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벌금 액수 및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장점

  • 개인에게 적절한납부기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납부의무가 가해질 수 없습니다.
  • 벌금 액수가 큰 경우에 대한 특별 대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시민이 쉽게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점

  • 납부의무자에게는 부담이 걸리는 납부 기일 연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벌금 액수가 너무 작거나 지나치게 큰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이 너무 복잡하여 시민이 쉽게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 적절한 납부 기일 연기를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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