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5조제10호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국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한다. 무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되지 않은 음향 장치를 포함하고, 의장·위원장이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당이나 의원이 이 규정을 악용해 의견 표현을 제한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회의 효율성 향상
- • 불필요한 방해물 제거
- • 의정진 행위 통제 명확화
- • 징계 규정 강화
우려되는 점
- • 정당 간 갈등 악화 가능
- • 자유로운 의사소통 억제 가능성
- • 불필요한 과잉 규제
- • 비상시 실제 사용이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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